현대실용음악학회(SCM) 정관

“The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현대실용음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약칭: SCM)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실용음악 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교육, 논문 활동을 수행하며 실용음악과 관련된 예술 및 산업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학술, 교육,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용음악 및 산업, 문화예술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2. 실용음악 및 산업,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 및 조사
  3. 실용음악 및 산업, 문화예술 관련 학술지, 논문집의 발간
  4. 실용음악 및 산업, 문화예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실용음악 연주 및 공연, 제작 관련 분야의 실무와 연구
  6. 국내 및 해외 산학연 협력 및 학술 교류 활성화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실용음악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연구 또는 실무에 있는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정회원, 기관회원은 가입신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때 기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 자격 정지 및 회복)

  1. 회비는 1년간 유효하며,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통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
  2.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3.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15인 내외
  4. 이사 50명 내외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임기
    •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선출
    • 초대 회장과 감사는 창립 준비 회의 참석자의 추천을 받아 초대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결과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 및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회장 및 창립 이후의 신규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위임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사업계획, 예산, 규정 제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회 운영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회원 가입 및 자격 심사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의 구성)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논문 게재료
  3. 기부 및 후원금

제17조(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의 구성과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9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